국토부,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 제한적 완화

김균희

| 2018-09-05 11:27:2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동대표도 중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2년씩 2회, 최대 4년까지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소유자와 세입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 시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측은 “최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도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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