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월소득 564만원 3인 가구도 포함
홍선화
| 2018-08-31 16:16:58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월소득 564만원인 3인 가구도 지원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과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 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실시됐다.
개선 대책을 보면,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높여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형은 올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내년 75% 이하로, ‘나’형은 60%초과~85% 이하에서 75%초과~120% 이하로 변경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월 소득 564만 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비율도 시간제 영아종일제 기준 ‘가’형은 75%에서 80%,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올해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 9,650원으로 오른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가정이 연 4만 6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다.
돌봄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주 5회 가정을 방문해 하루 5시간씩 아이를 돌보던 아이돌보미 B씨의 경우 올해 월수입은 78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월 100만8천 원으로 늘어나고 전에 없던 연차유급 휴가를 갖게 된다.
또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보험금·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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