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 50㎡이상 호프집·헬스장 음악 저작권료 지불
김경희
| 2018-08-20 17:42:44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되는 커피전문점, 호프집, 헬스장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커피전문점, 호프집, 헬스장은 물론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상공인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50㎡(15평) 미만의 커피전문점, 호프집, 헬스장은 저작권료(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카페와 호프집의 경우 월 4천원부터 2만원까지, 헬스장은 월 1만1,400원부터 5만9,600원 수준이 된다.
예컨대 면적이 50~100㎡ 미만인 커피전문점의 경우 사용료 2천원과 보상금 2천원을 합쳐 매월 총 4천원의 저작권료를 징수 받게 된다. 면적이 100~200㎡ 사이인 헬스장은 사용료 5천700원과 보상금 5천700원을 더해 매월 1만1,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체부는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누리집(https://www.kdce.or.kr)’을 제작했다. 또한 저작권료 납부 편의성을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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