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주거급여 사전 신청
김준
| 2018-08-16 17:48:50
중위소득 43%(4인 기준 약194만원)이하인 모든 가구 해당
고성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고성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다.
앞으로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약194만원)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고성군 민원봉사과 주택팀 박용태 담당관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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