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9월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김준
| 2018-08-13 20:02:18
춘천 지역 가입대상 중 83% 의무보험 가입
춘천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오는 9월부터 춘천시 관내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1층에 위치하며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관광)숙박업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총 19개 업종이다.
일반 시설은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는 ‘점유자’,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 10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춘천 지역 내 가입대상 1,620개소 가운데 1,344개소(83%)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안전총관담당관실 김영규 안전관리 담당은 “이번 달로 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다음 달 부터는 미가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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