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김준
| 2018-07-30 20:23:24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
강원도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선 시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102억 원이다.
융자 지원조건은 연리 1.0%로 개인의 경우 1천만 원~최대 3억 원, 단체의 경우 5천만 원~최대 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특히 하반기 신청은 금리 등이 기존 1.2%에서 1.0%로, 운영자금도 거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강원도 농정국 이영일 국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에 많은 농어업인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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