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까지 연 1.2% 대출

정명웅

| 2018-07-30 12:37:25

대출 시점 '올해 3월 15일'에서 '2017년 12월 1일'로 완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최대 5천만원까지 최장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대출 지원 시점이 확대된다. 현재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대출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2017년 12월 1일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지원대상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임이 입증될 경우 대출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도 높아졌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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