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
전해원
| 2018-07-27 11:07:49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도 재심을 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처분을 유지했다.
국토부 측은 “향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