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별사법경찰,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적발

김경희

| 2018-06-25 15:24:47

3억원 상당의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3,140점 압수 압수물 압수물(블록완구)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유명 캐릭터를 불법으로 복제해 시중에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1만3,140점, 정품가격으로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하반기 3만 5천여 점(5억 원 상당), 올해 3월 5천여 점(6천만 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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