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홍선화
| 2018-06-21 11:01:39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 기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 절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6월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1명당 2년 지급 연봉의 50% 이내에서 기술료를 깎아 주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R&D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술료 감면은 오는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다”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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