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김균희

| 2018-06-20 10:55:16

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지난 2월 △△구청은 아파트의 방법용 카메라로 CCTV 방식만을 허용하는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 943대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해 처리 가능한 설비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CCTV 방식만 허용돼 왔으나 10월부터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조실에 따르면,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00단지가 넘는 것을 확인했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칙을 신설해 기준에 부합한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정부 측은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새롭게 등장한 상품과 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으로 침입탐지 자동알람, 정전 시 자동녹화, 카메라훼손 즉시 탐지 등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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