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김경희
| 2018-06-19 19:37:46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되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설문조사 결과, 단체나 협회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 2,478명 가운데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과반수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등을 꼽았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68.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60.4%), ‘국가보조금 지원 제한’(56.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51.9%)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위한 법령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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