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12개 시·도 교육청 개선 권고
정미라
| 2018-06-14 09:06:4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돼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14일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강원, 충북, 전주, 제주 5개 지역에서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가 면제돼 왔다. 현재 초등·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무료다.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천원부터 2만원까지 제각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한다.
권익위는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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