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6월부터 순차적 발주

전해원

| 2018-04-04 10:09:31

건설공사 임금삭감 방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입찰 시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 1,200억 원 규모로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했다.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론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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