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김준
| 2018-03-05 12:20:25
지난해 158쌍의 부부 1억8,648만원 지원 받아
강릉시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포스터 현황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릉시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현금을 지원하는 강원도 특화형 시책 사업으로 지난해 강릉시에서만 158쌍의 부부가 1억8,648만원을 지원받았다.
대상자는 아내가 만 44세 이하면서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비용을 3년 동안 월 5~12만원 차등 지원한다.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홍보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부부를 위해 지난해 미신청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특례를 운영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2일부터 5월 말까지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릉시 건축과(033-640-5427)로 전화하거나 강릉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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