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김경희
| 2018-03-05 11:55:40
성인 저작권 침해자 경우도 각하제도 일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청소년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무기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던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3월부터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년 적적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제도가 시행된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지난해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합의금을 얻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가운데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이 아니어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저작권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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