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학교 현장 고질적 촌지 관행 줄어

이해옥

| 2018-03-02 09:42:39

새 학기 학부모·교사가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 Q&A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2017년 9월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촌지 근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학교현장에서의 선물은 소액일지라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95%, 교직원의 92%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98.4%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교사, 학생이 새롭게 만나는 시기인 만큼 의례적인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Q&A’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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