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지연

| 2018-02-08 11:20:01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 측은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해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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