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방진석
| 2018-01-23 14:34:17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 진행사항 확인..허가서와 준공필증 발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된다”며 “인허가 정보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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