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10만원 인상..18일부터 신청 접수

정인수

| 2018-01-17 16:18:2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3,495명에게 9억 6,600만원을 결혼·출산 지원금으로 지원했다. 올해도 700명에게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과 출산을 하고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연월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올해는 결혼·출산 지원금이 각각 10만원씩 증액됐다.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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