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와 시설개선비용 창업 지원

김준

| 2018-01-15 15:28:45

현재 양구군 주소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만 19~40세 대상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와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임차료는 점포입점일(계약일)부터 1년간 3.3㎡당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비용은 3.3㎡당 최대 60만 원 기준으로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단 보증금, 간판, 판매 재료비, 집기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휴·폐업할 경우와 사업장을 양구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와 함께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군청(경제관광과 경제진흥담당)에서 진행한다.

지원 신청은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40세(1977년 1월 6일~1999년 1월 4일 출생자)인 주민이 대상이다. 관내의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업종을 전환하려는 창업 2년 이상의 청년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 결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실사를 실시한 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양구군청 경제관광과 신대범 경제진흥담당은 “지난해 2월 ‘양구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군은 같은 해 3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시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시책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과 문답하는 시간도 가진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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