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5천원 인상

전해원

| 2018-01-02 11:20:0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이 인상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가입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공제부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천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공제부금 인상은 올해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기준)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금은 2008년 4천원으로 정해진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상태였다. 공제부금 수준이 다른 산업 노동자의 법정 퇴직금 수준에 비해 매우 낮아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 강화 측면에서 공제회가 인상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상하게 됐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공제부금액 인상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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