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설치 허용

정인수

| 2017-12-29 13:01:01

산림청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 매점, 임산물판매장 등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편의시설은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해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 온 반면 산림레포츠시설은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매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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