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탄·연탄 가격 인상..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보조 늘려"

홍선화

| 2017-11-28 10:06:57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4급 기준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8% 오른다. 석탄의 열량은 등급으로 설정해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이 설정된다.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19.6% 인상한다.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연탄 최고판매 가격을 생산원가 보다 낮게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천원에서 31만3천원으로 7만8천원 높이기로 했다. 올해 인상분인 7만8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은 12월 중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연탄쿠폰 지급 대상은 7만4천 가구다.

또한 연료나 가스 등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가 다겹보온커튼, 목재팰릿난방기,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올해 기준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 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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