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위한 보조금 신청 접수

김준

| 2017-11-27 13:27:56

개별법령단체 5천만 원, 일반단체 3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2018년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개인이나 친목단체가 아닌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단체에서 계획한 사업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나 개별법령단체는 운영비의 일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법령단체는 신청사업 수에 제한은 없으나 전체 지원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단체는 조례에 사업비의 지원근거가 있는 보조 사업은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고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이며 사업에 수반되는 현수막, 전단지, 캠페인 어깨띠, 기타 소모서 물품) 등 소모성 경비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 단체 선정은 행정심사 및 지방보조금시의위원회가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 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이뤄진다.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영희찬 생활지원담당관은 “군에서는 사업실적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뿐만 아니라 필요 시 현지조사도 병행한다. 중간 평가결과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2차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고 종합 평가결과 우수 사업 단체에는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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