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1회당 부담금 '8천원'
이해옥
| 2017-11-24 11:50:5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오는 12월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23일 마련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성분은 세트로타이드주, 오가루트란주 2개로 기존 1회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부담금이 8천원으로 완화된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3개의 조기배란억제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 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불후의 명곡’ 김광진 X WOODZ(우즈) → 서문탁 X 카디(KARDI), 파격+경이 그 이상의 ‘한정판 듀엣’ 무대가 온다!
- 2‘옥탑방의 문제아들’ ‘54세 독거남’ 김승수 & ‘결혼 장려 부부’ 소이현, 극과 극 ‘반쪽 토크’로 웃음 선사!
- 3‘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미숙·강석우, 세월이 빚은 어른의 로맨스 ‘인생 두 번째 봄을 그리다’!
- 4코스피, 4% 넘게 하락해 5,000선 깨져…코스닥도 급락
- 5조현 "美국무에 韓이 투자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라 설명"
- 6이 대통령 "독과점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강요 안돼... 공권력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