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2022년까지 30%까지 확대
김태현
| 2017-11-08 09:59:49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내년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별, 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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