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표시 기준 위반 순간접착제 2개 제품 회수 명령

방진석

| 2017-10-26 11:36:07

환경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환경부는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와 어린이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 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헨켈코리아(유)는 ‘불글루(Bull Glue) 311’ 접착제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글루 311’은 클로로포름이 함량 제한기준 0.1%을 5.4배 초과한 0.54%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유)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측은 “산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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