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
전해원
| 2017-10-25 10:17:35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해 시행 중이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백64만915원 이하다.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의 경우 각 1,5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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