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져
김애영
| 2017-10-18 11:08:5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폭 8m(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인 도로가 사이에 있을 경우 공동관리를 허가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됐음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교체 신고 방법도 쉬워진다. 현재는 전임 소장이 지자체에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를 볼 수 없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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