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소외자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김태희
| 2017-10-17 10:59:06
[시사투데이 김태희 기자]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립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유명산, 속리산, 오서산, 덕유산, 지리산, 대야산 등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휴양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산림복지소외자에게 발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카드)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산림청에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66개소가 등록돼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2016년 23개소를 등록하고 올해 17개소를 추가 등록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복지바우처카드)으로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숙박, 산림교육․문화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다. 사용은 온라인과 현장 결제 가능하다.
아울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휴양림 이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추가 등록한 휴양림에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객실’을 올해 안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 22개소에서 휴양림별 1객실씩 총 22객실을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객실’로 운영 중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복지소외자들이 휴양림이 가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국립자연휴양림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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