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김준

| 2017-09-25 12:29:47

도내 학부모 부담 약 2억원 감소 전망 강원도교육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3일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입학금 면제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서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입학금 면제 대상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1교를 제외한 도내 공립고 95교, 사립고 20교, 방송통신고 7교다.

현재 강원도의 고교 입학금은 시·군·도서벽지에 따라 1만1,900원~1만4,300원 수준이다. 입학금이 면제되면 2018학년도 신입생 14,560 여 명이 혜택을 보고 약 1억 9,70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 연간 43만2,000원~95만2,800원인 고등학교 수업료도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박하영 과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를 한발 앞서 실행하는 것으로 예산 여력 안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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