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실시
노승희
| 2017-09-25 10:26:47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누구나 생활주변 편의점,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공단 모바일 웹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여부를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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