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용자 권익보호 '법률상담' 운영
김세영
| 2017-09-22 12:20:48
계약 당사자 간 권리 보호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앞으로 창작자, 영화제작자는 시나리오표준계약서상 궁금한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이하 센터)는 영화·영상 산업 내 창작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나리오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무료로 본격 시행한다.
영화화 허락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등을 포함하는 시나리오표준근로계약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는 계약의 이해당사자인 기초창작자(시나리오 작가)와 영화제작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명확한 해석과 법적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 보호와 더불어 영화와 영상 산업 내 창작분야의 안정적인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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