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 연구과제 ‘도전·과정’ 충실했다면 실패 시 연구자 책임 감소”

홍선화

| 2017-09-15 11:16:11

연구비 부정사용 시 제제 5년에서 최대 10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연구자가 국가 연구개발(R&D)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실패책임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에는 연구수행 방법과 과정이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으나 환경 외 외부변화 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결과가 중단이나 실패 판정을 받게 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과거에는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비 부정사용을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과거에는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연구부정 행위를 해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합산했다. 예를 들어, 동일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유용하고 연구결과를 표절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기한은 각각 5년과 3년이지만 참여제한 합산기간은 8년이 아닌 5년이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중대 위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과거에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까지 합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제재 조치를 강화해 R&D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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