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빈곤 사각지대 해소
김준
| 2017-09-08 12:45:11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삼척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장치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제외된 사람들 중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주민이 많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주거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척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심연희 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 빈곤사각지대 주민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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