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이윤지
| 2017-09-07 14:29:1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와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높이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5.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진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기록 폐기를 금지하고 각급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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