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고양시, 소방차·경찰차 아파트 차단기 무사통과 시범 운영
김애영
| 2017-06-28 09:42:51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파트 차단기가 있어도,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경찰차는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체계가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됐다.
행자부는 세종시, 고양시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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