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박차

김준

| 2017-06-05 14:05:22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내려져 정선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정선군은 범 정부적 무허가 축사 개선 시책 추진에 맞춰 관내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시설은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군은 소규모 고령 영세농가의 비용경감과 축산농가의 적법화 기한 일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군, 한우협회, 측량협회, 건축사협회와 함께 적법화 축사에 대한 측량설계비와 측량건축비용을 일반 신청건에 비해 40% 경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읍면별 전담 건축사를 지정한데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추진요령과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까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 150호를 대상으로 농가당 1백만원 한도에서 현황측량과 건축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군 농업축산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까지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해 농가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축산농가에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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