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복지로’에서 신청
김지혜
| 2017-05-19 10:58:34
기존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 추가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 감면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통합감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해 추가적으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다. 신청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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