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 알림 표시

김지혜

| 2017-05-17 12:15:17

유료가입 사실 알더라도 해지 쉽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와 미래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550원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동안 유료부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 왔다.

또한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2016년 12월 스마트폰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 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처럼 유료부가서비스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는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유료부가서비스 신규가입자 수가 약 109만명, 해지자 수는 104만명으로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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