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친환경차·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윤용
| 2017-04-26 14:12:46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인접국가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고 해외 요인의 영향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화력발전소, 노후경유차, 선박에 이르기까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발생을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친환경차와 대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 요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간 외교적 노력과 협력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린이·학생·어르신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매뉴얼 교육과 이행상황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100대 세부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 화물차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 기계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도 중국 북부 지역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면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도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통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한해 동안 총 104건의 시장화재가 발생하고 480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며 "화재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처·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이었던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탐지·신고 장비와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등록 전통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의 국민안전 정책 관련 성과와 관련해 "지난해 교통사고·화재·산업재해 등 주요 분야의 중대 인명피해자 수가 정부 출범해인 2013년에 비해 775명, 10.8%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 저변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명실상부한 '안전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안전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구성원 등 모든 경제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안전 인프라 개선, 체계적인 안전 점검,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제고,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화재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 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누전차단기, 방화천막 등 화재 안전 시설을 개선한다.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고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는 등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 신고하고 불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장비도 설치, 교체한다.
정부는 또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방식도 10% 내외의 표본을 점검하는 현재 방식에서 5~11월 사이 210개 소방서를 동원해 일제히 전수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특히 대형 시장 20곳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는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적인 순찰을 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 소방대를 운영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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