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군납 계약 정보공유 미흡

이성애

| 2017-04-26 13:05:53

권익위, 군수품 납품검사 제도 보완토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군(軍)납품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사이에 정보공유가 미흡해 계약 위반 업체가 군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지난달 6일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A사회복지법인은 군 장병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법인은 다른 공장의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운동복을 생산한 사실이 방위사업청 실사에서 적발됐다.

방위사업청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법인과의 계약 해제를 진행했으나 이 사실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되지 않아 A법인은 계약 해제 진행 중 납품 검사를 통과해 운동복을 납품하게 됐다.

권익위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간 계약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직접생산 의무위반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중요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현행 군 납품검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두 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두 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수품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과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간 원활한 정보공유는 양질의 군수품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며 ”해당 기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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