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이윤재

| 2017-04-25 09:58:21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오는 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5월 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 8천여 개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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