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심현영

| 2017-04-04 10:19:36

점검결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등록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심현영 기자]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부터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대상 중 100만 건 이상 대규모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오는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혹은 등록을 했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중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현황, 법령상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6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와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다. 현장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는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유식별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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