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5월 전국 1,700여곳 집중감독
김지혜
| 2017-04-03 09:47:19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5월 한 달 동안 중소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이 대상이다. 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어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하다”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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