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테러센터, 전국 13곳 VX가스 탐지 첨단장비 추가 배치 등 테러 대응태세 강화

윤용

| 2017-03-03 17:37:32

현장 긴급출동 차량 6대 추가 배치…테러 발생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정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VX 가스' 등 26종의 화학작용제 탐지 장비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군·경·소방 및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 12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1주년에 맞춰 올해 추진 중인 대테러 업무와 관련된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및 김정남 암살 사건 등으로 안보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분야별 대테러 관계기관 각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화학테러 대응역량 개선 TF를 통해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VX 가스' 등 26종의 화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6개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13곳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장 긴급 출동차량 6대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테러위험 인물 입국 차단을 위해 법무부의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분석한 뒤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차단하는 제도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내 취항 모든 항공편에 전면 시행한다.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테러리스트 등 국익위해자의 국내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09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전승객정보(API) 공유 등 최근 국제적인 항공보안 강화 방향에 보조를 맞췄다.

또 폭발물·총기난사·화생방 테러 같은 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송출 기준에 각종 테러의심 상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환경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안전처·국정원·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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