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개최 인접 강원·충북 11곳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전해원

| 2017-02-28 15:00:24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원주·태백·동해·속초·삼척시, 영월·횡성·양양·홍천·인제군, 충북 제천시 11개 자치단체의 올림픽 관련 준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평창·강릉·정선에 대해 그간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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