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생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 요청

이성애

| 2017-02-27 10:17: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총 71건 법령 시행 개정 전후 비교설명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평상시 학생들은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는 아동과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적절한 치료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 학원을 포함한 학교에 등교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인플루엔자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행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예년의 사례로 볼 때 3월 새학기 이후 B형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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