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태풍 ‘차바’ 피해 지역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실시

정미라

| 2017-02-17 10:29:28

6월 우기 전까지 심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 사전심의 대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실시된다.

피해건수는 2015년 120건에 비해 23배 늘어난 2,771건이 발생했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업규모에 따라 안전처와 광역시도에서 나눠 실시하게 된다. 올해는 2015년 4건에 비해 9배 증가한 37건이 심의대상이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조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우기 전까지 심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피해를 겪은 복구사업장이 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는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심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은 하천, 해양 등 피해유형에 맞는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자로 엄선해 전문성이 확보할 방침이다. 해당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피해지역 주변 대학의 교수나 현장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위원회에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피해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항구적이고 견고한 복구사업이 되도록 심의하게 된다. 특히 일반적인 심의내용 보다는 작년 태풍 ‘차바’ 피해발생 시 특징으로 부각된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우량, 해안가 너울성파도 피해 등 실제 현장에서 반영돼야 하는 내용을 철저히 심의할 예정이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최종 목적은 피해지역 주민이 만족하면서도 다시는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올해 복구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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